창밖에서 보여도 된다?…담배 광고 규제 곳곳 빈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창밖에서 보여도 된다?…담배 광고 규제 곳곳 빈틈 [앵커]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담배 소매점에 넘쳐나는 담배광고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죠 이렇게 담배광고가 많은 이유는 아주 허술한 현행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성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 6 7% 2016년 6 3%부터 조금씩 증가해왔습니다 각종 교육과 계도에도 청소년 흡연율이 이렇게 오히려 오르는 데는 담배 소매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광고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편의점에) 계산하러 갈 때마다 계산대 옆에 담배 종류별로 광고가 돼 있어요 " 현행법은 엄연히 담배 소매점에서 외부를 향해 담배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은 너무 허술합니다 의도적으로 외부를 향해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지만 담배 진열대나 계산대 주변에 설치된 광고가 유리창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자체는 규제 대상이지만 담배를 끼워 피우는 기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광고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담배 소매점 내 담배 진열 자체를 금지할 만큼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의 공개 진열과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언제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역시 앞으로 담배광고 외부 노출 규제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