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조 인감도장 확인 못해 조세범으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 '호소'

국세청 위조 인감도장 확인 못해 조세범으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 '호소'

위조한 인감도장, 확인하지 않은 국세청/14억만 확인증작성, 22억은 허위 사문서 위조한 인감도장, 확인하지 않은 국세청 14억만 확인증작성, 22억은 허위 사문서 이 영철(가명)씨는 양수인 유)더클래스와 부동산 거래시 1차 14억원을 수령하고 확인서를 발행했다. 반면 국세청은 이 씨가 더클래스로부터 3차에 걸쳐 36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나머지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인감을 찍지 않았다. 즉 전혀 거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더클래스가 인감을 도용하야 가짜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다. 왜 국세청은 수십억의 거래에 대해 인감 원본 첨부, 원본필 등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일까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랴! 더 클래스는 이후 이 씨를 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감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더 클래스가 인감을 임의로 파서 서류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 더 클래스에 이사로 등록한다 하면서 그때 건너간 인감증명서 등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했다. 인감도용은 당사자의 허락없이 이름을 몰래사용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이다. 한마디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은 이 씨가 더클래스와 부동산 거래시 14억 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연수증을 작성한 것이다. 나머지 22억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찍거나 파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국세청이 인지하여 재확인 했어야한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재고하여 나머지 비확인 인감 거래 22억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실시하길 촉구한다. 정확한 팩트가 나온 이상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참고하여 사실 관계를 재조사후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세청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