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 몰래 239건 주문 취소한 알바생…"잘못 인정 안 해" / SBS / 뉴스딱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A 씨가 일했던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 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배달앱을 조작해서 60차례에 걸쳐 총 2천570분간 가게 운영상태를 '영업 임시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A 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빈번한 '배달 주문 취소' 등은 식당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543812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알바생 #주문취소 #징역 #식당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