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당장 내보내" 딸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아버지 / YTN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백성문, 변호사 /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갈등을 빚은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개를 내쫓은 아버지, 그 개를 계속 데리고 오는 딸. 결국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했고, 딸은 이런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보복 협박과 특수 상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아버지. 판사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고 딸 역시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뒤늦은 후회가 안타깝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반려견이라고 하죠. 이 반려견 때문에 가정불화를 겪는 가정은 많아요. 많이들 보셨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어른분들 중에 개를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나 그 안에서 개를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 큰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큰소리를 넘어섰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 개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 딸이 개를 키우는 걸 보고 개를 내보내라, 그런데 딸이 끝까지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개를 내쫓은 겁니다. 딸이 없는 사이에. 그런데 딸이 바깥에서 개를 찾아왔어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우산을 가지고 딸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니까 이건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우산은 위험한 물건으로 흉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경찰조사 받고 왔는데 보니까 또 개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완전히 격분해서 딸아이가 개를 데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잡고 있으니까 문틈 사이로 칼을 집어넣고 안 나올 거야? 소리를 지른 거예요. 빨리 개 내쫓아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딸이 또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하면 두 번째 아버지의 행동은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그냥 협박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처벌 받을 뻔했다가 거기에 대한 보복이잖아요.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복...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