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이의 하려는 채무자는 1주일 이내에 이것까지 해야 한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먼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나아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그 결정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배당이의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배당이의 소송사례" 5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