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만료후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안 줄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기간 만료후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안 줄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채널에 [최혜원변호사]를 검색 후 문의해 주세요 -----------------------------------------------------------------------------------------------------------------------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실 이야기를 다뤄볼까해요 임차기간 만료후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안 줄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내가 갱신할 의지가 없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내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는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내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 알려드릴게요 우선,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2달전까지 주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더이상 임대차 예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고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해두시면 좋아요 내용증명 시 포함할 내용에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보증금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안그러면 얼마만큼의 손해를 받을 수 있다 등등 이러한 내용도 넣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점 잊지마시구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