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만 마셔도?”…음주 단속 0.03%·음주사고 최고 무기징역 / KBS뉴스(News)

“술 한 잔만 마셔도?”…음주 단속 0.03%·음주사고 최고 무기징역 / KBS뉴스(News)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모레(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는데요 법 시행에 맞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돼 사안이 무거울 경우 검찰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이어 모레(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0 05%에서 0 03%으로, 면허 취소는 0 1에서 0 08%로 각각 낮아집니다 사고 여부와 상관 없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단 한 차례만 있어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겨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로 뺑소니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찬중/대검찰청 양형정책관 : "저희 검찰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고,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경찰도 '제2 윤창호법'의 시행을 맞아 모레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