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11만 원, 여 9만 7천 원'…같은 업무 다른 임금 / SBS / 뉴스딱
'훈훈한 외모의 남성' 혹은 '여성 우대' 이런 구인 광고,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에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올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 모집에서 대부분 직종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남자 모집', '여자 우대' 등 특정 성별만 채용하거나 우대한다는 표현이 많았고요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 명칭에 특정 성별을 지목하는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남 11만 원, 여 9만 7천원' 식으로 성별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한 업체 810곳에 대해 서면경고나 정정조치하고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 또 적발된 업체 1곳은 입건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더 자세한 정보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알바 #차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