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 성폭행' 봉화 40대 징역 3년 선고 / 안동MBC
2024/01/18 08:30:00 작성자 : 김서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봉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딸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게 없고 상대를 오인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