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모른다고 직원이 수술…의혹 병원들 수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환자가 모른다고 직원이 수술…의혹 병원들 수사 [앵커] 자신을 수술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병원의 행정직원이나 의료업체 직원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경찰이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병원 연루자들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지난 5월 압수수색했던 경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 병원장을 포함해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행정직원이 대리 수술하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며 "여죄 파악을 위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관절·척추병원을 상대로도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여, 현재 증거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진행한 인물은 의료기구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병원 관계자들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오지은 /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일부에선 상해죄, 고의범 내지는 특수상해까지도 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좀 더 위중한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하셔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적 처벌이 확정되는 대로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심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