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확정' 이석기, 애써 밝은 표정으로… / YTN
[앵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 9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결론 지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혁명조직, RO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내란음모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의원은 이미 구치소에서 복역한 1년 5개월정도를 제외하고, 남은 7년여 기간을 교도소에서 수감하게 됩니다 [앵커] 내란음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말하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하거나 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까지 모두 내란음모죄로 처벌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잠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장] "전쟁 발발 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했지만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