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을 예고했던 괴담들의 진실은?
부산일보 동영상 Btube 채널1 구독하기 ☞ 지난해 7월 유포된 부산 지진 전조현상 괴담은 알고 보니 도박 사이트 홍보팀의 작품이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해 SNS를 통해 '지진 괴담'을 유포해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위반한 혐의로 도박 사이트 홍보팀장 이 모(25) 씨를 구속하고 팀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필리핀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합숙하며 홍보 활동을 하던 중 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큰 화제가 되자 '실시간 부산 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 전조인가?'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SNS에 퍼뜨렸다 실제 게시물에 쓰인 영상은 실제 부산과 상관이 없는 경북 울진이나 울산에서 과거에 촬영됐던 것으로 밝혀졌고, 게시물에 도박 사이트 홍보글을 교묘히 집어 넣어 접속을 유도했다 이 사이트는 이런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도박 사이트로 성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홍보 효과를 높이려고 팔로워가 많은 SNS 계정을 200만~300만 원(팔로워 1명에 50~100원)에 사들이거나 여러 SNS 계정을 만들어 전방위로 친구맺기를 했다 이렇게 급속히 퍼져 나간 가짜 뉴스는 지역 사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 씨는 직업 없이 국내에 있던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쉽게 돈 벌 일이 있다"고 유혹해 이들을 필리핀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민안전처와 부산시, 울산시 등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인터넷 상에 괴담 유포자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본보 지난해 7월 29일자 8면 보도)하자 이들을 추적해 왔고, 최근 국내에 차례로 입국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문제가 된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돈을 벌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여서 앞으로 유사한 유포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익 기자 run@ 디지털미디어본부 김강현 PD · 장은미 대학생인턴 multi@busan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