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미라 여중생' 사건 검찰 송치…목사부부 살인죄 적용
'부천 미라 여중생' 사건 검찰 송치…목사부부 살인죄 적용 [연합뉴스20] [앵커] 자신의 딸을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딸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목사 부부. 머리를 숙인 채 경찰관들에 이끌려 차량에 탑승합니다. 경찰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에 1년 가까이 방치한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7시간 동안 13살이던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같은달 백 씨의 여동생 집에서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숨진 딸을 3차례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렸고, 이 때문에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 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자국이 생겼으며, 발작 증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딸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0개월 넘게 시신을 방치한 점 때문에 범죄심리분석을 했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