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협약’제도 본격화…시범사업 지역 선정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농촌협약’ 제도가 본격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협약 시범도입 지역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 추진대상 시‧군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등 9개 시‧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를 통해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도입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시범도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한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돕니다.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은 먼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구분해야합니다. 이후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계획을 이행할 예정입니다.한편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대해 현재 도입을 검토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