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韓 재단 지위도 쟁점...직접적 이해관계 있나 / YTN

강제동원 제3자 변제, 韓 재단 지위도 쟁점...직접적 이해관계 있나 / YTN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판결금을 대신 주겠다는 우리 재단의 지위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리 변제는 채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가능한데,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경우 우리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과 무슨 관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의 핵심 주장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민법 469조 1항이 근거인데,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낼 돈을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받는 쪽에서 거부해 다투는 건 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3자 변제에 관한 법원 판례는 바로 다음 조항인 469조 2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이해관계'는 남의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 정도론 안 된다고, 부연도 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채무자인 일본 전범 기업과 판결금을 대신 내겠다는 우리 재단의 이해관계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안 내주면 재단이 피해를 보는지, 가해 기업에 대해 잃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에 흔히 뒤따르는 구상권 행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과 변제가 가능하도록 재단의 정관을 바꿨지만, 이는 배임 시비를 피할 수 있을 뿐 제3자 변제의 타당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 변호사 (YTN 출연) :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재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재단 사무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제3자 변제의 유효성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다면 채무자의 뜻에 반해 대리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도 해석은 분분합니다 일본 기업은 지금껏 한 번도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된 채무, 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법조문 해석과 별도로,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근본적인 쟁점은 당사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앞서 '채무의 성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과한 적 없는 가해자에게 과거사 범죄의 책임을 배상 판결로 물었는데, 애초 이게 누가 대신해도 되는 성질의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