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공문분석) 4월 28일 오후3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 차등지급 설명 /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중요) (공문분석) 4월 28일 오후3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 차등지급 설명 /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요약설명)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8일 브리핑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 ○ 피해지원금, 온전한 손실보상, 금융구조패키지, 세제,세정지원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방역지원금이라는 말은 빠지고 피해지원금으로 바뀜 (연장선이 아니라는 의미) ○ 논란 1. 인수위의 계산일뿐 정무적 판단이 빠진 내용 2.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고 추경안이 그대로 될지? 3.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것인가?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상세설명) □ 피해지원금 지급 (핵심과제 1) ㅇ (문제점) 손실보상제 마련(‘21.7.7)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 부재 → 7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 추가지원 요구 지속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총 31.6조원 지급 (누적 1,843만개사) ⇒ (개선방안) 전체 소상공인・소기업(약 551만개사) 대상 손실규모 추계(4월) →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 지급(추경 통과 즉시)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 (소상공인 손실추계 주요내용) ‣ (대상)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 ‣ (기간) ‘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 (기준) ❶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❷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 (손실규모) 약 54조원 【기대효과】△과학적 손실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실현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두텁게 지원 □ 손실보상제 강화 (핵심과제 2) ㅇ (문제점)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 매출규모가 작은 경우,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분도 작아 하한액을 지급받는 경우 多 ⇒ (개선방안) ‘22년 1분기・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現90%)을 상향하고, 하한액(現50만원)도 인상 (6월) (보정률)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 (하한액)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 【기대효과】△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 △영세소상 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한액 인상) △향후 팬데믹 대비 합리적 손실보상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