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니 살 빠져요"…불법 광고로 돈 번 '인플루언서'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먹으니 살 빠져요"…불법 광고로 돈 번 '인플루언서'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먹으니 살 빠져요"…불법 광고로 돈 번 '인플루언서'들 [앵커] 소셜미디어에서 몇만 명부터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을 끌어모으는 인기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선하게만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증도 안된 제품을 팔려고 다이어트나 정력에 좋다고 허위·과장광고하다 당국에 여럿 적발된 겁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A 씨] "정력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1만명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가 정력제를 일주일간 먹고 그 효과를 증명하겠다면서 노골적 성적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번엔 68만명 가까운 구독자를 둔 또 다른 유튜버가 갑자기 '차를 좀 사달라'고 합니다 마셔보니 부기가 빠지더라는 말과 함께 공동구매일까지 자막에 띄웁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런 체험기 광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먹기만 하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거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 광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독자나 팔로워가 10만 명 넘는 소셜미디어 스타, 즉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8곳, 제품은 33개에 달합니다 [김명호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체험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험기 광고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들 인플루언서가 만든 광고는 거짓, 과장광고 65건, 불법인 비교 체험기 광고 34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가 27건 등 153건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행정제재를 내리거나 고발하고 허위·과장 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