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MBC뉴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들 용서로 선처

[청주MBC뉴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들 용서로 선처

◀앵커▶ 갈 곳이 없다며 찾아온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른 비정한 엄마가 선처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아들의 부탁에 엄마도 사죄하며 새 삶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가슴과 손에 큰 상처를 입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는 13살 중학생. 아이를 흉기로 찌른 건 다름아닌 친엄마인 39살 A씨였습니다. 10살 작은 아들도 쇠막대기로 수차례 맞았습니다. 넉 달동안 얹혀살던 외삼촌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동거남의 집에 찾아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INT▶안병연/흥덕서 여청과장(지난3월)PIP "(외)삼촌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안가고.. 서로 간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아이들을 야단친 것 같아요." 최고 징역 1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하지만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방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할 수도 있었던 만큼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C.G)"아이들이 일관되게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어 특별 감경요소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INT▶인형준/청주지방법원 판사 "죄질이 중하기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향후 아이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판결입니다." (S/U)법원은 또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양육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