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의 상습 폭언, 이혼 사유 해당" / YTN

법원 "부인의 상습 폭언, 이혼 사유 해당" / YTN

[앵커] 결혼한 뒤 부인에게서 상습적으로 각종 욕설과 폭언에 시달린 남성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인격을 침해한 부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림으로 풀어보는 판결,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5년 부인 B 씨와 결혼한 A 씨. 하지만 A 씨는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욕설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인이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인데, 최근 30개월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가 495건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위궤양과 위염에 시달리던 남편은 결국, 지난해 3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장기간 욕설과 폭언을 반복해 남편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부인이 자녀 양육을 맡아온 점과 자녀가 현재 대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B 씨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남편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아내가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내게 되는 등 비슷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