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SBS

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SBS

〈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다시 따져보라며 2심 재판을 받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 하정연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걸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은 이와 별개로 특조위가 2015년 11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70736 ☞[세월호 참사]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조윤선 #세월호참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