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대출 규제…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 KBS뉴스(News)
정부가 과열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이면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 거래 때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과열된 곳에 한해 '핀셋'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합동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이상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9.13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정부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매매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새로 적용합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후분양으로 전환한 단지 등을 선별해 핀셋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분양가상한제) 제외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통하여 분양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는 5년간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여부 등을 상시 조사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