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부터 계약한 임대차는 반듯이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 면하세요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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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진행된 라이브 방송 촬영분중 일부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그중에 앞에 두개는 이미 진행중이고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반면 마지막 전월세신고제는 무관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2년 6월 1일 전 즉 5월 31일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서 과태료 면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참치 사칭 채널 및 사칭범을 조심하십시요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널에 가입하여 후원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상담은 예약 및 유료로 진행 중입니다 문의 : wsmilk@naver com 연락처 : 010-9555-8300 인트로 음악 출처 : PongDangSong, 이혜린, 공유마당, CC BY 사무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에이스퍼스트고덕 2층 233호 사무소 명칭 : 부동산참치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 제41220-2021-10192호 대표자 : 최원석 본 채널의 모든 영상내용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