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피해자는 뇌 손상 [9시 뉴스] / KBS  2023.08.22.

“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피해자는 뇌 손상 [9시 뉴스] / KBS 2023.08.22.

경찰에 연행되던 60대 남성이 목 부위가 눌리면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에서 이웃집이 소란스럽단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건 지난 12일 자정 당시 집 안에서 가족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던 60대 남성 이 모 씨는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을 밀쳤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동생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다 넘어뜨린 거야 덩치 제일 큰 사람이 얘를 오른손으로 목을 이렇게 움켜쥐었어요 "] 엎드린 채 뒷수갑이 채워져 맨발로 끌려갔다는 이 씨 이송 과정에서도 경찰은 목을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자세를 하거나, 팔꿈치로 목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도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를 통해 '경동맥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의식이 없고요 저를 못 알아보고 입이 다 돌아가 있고, 오른쪽은 아예 이렇게 돼서 마비가 되어 있고 "] 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은 직무를 남용한 폭행, 독직폭행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연행에 참여한 30대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잘 깨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정말 잘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정말 제 소원은 지금 걷게만 해주세요 걷게만 해주세요가 지금의 바람이에요 "] 최근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면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터지면서 경찰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신남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경찰 #과잉진압 #헤드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