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계약시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이유

전세 월세계약시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이유

이메일 문의 : hyukwind@hanmail net 카카오톡 상담 : windjhyuk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건축년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능하면 건축물 현황도와 토지 이용계획원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는 이유는 집합건물의 경우 간혹 호수가 바뀌는 사고가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할 집 101가 실제 건축물 현황도상의 101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이 건축물 현황도가 없는 곳도 있으니 다른 정황들을 잘 살피고 주의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 토지이용계획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