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ㅡ 전세/월세/임대차계약시 사기방지ㅡ주의/확인필요서류
경기도 포천에 사는 공인중개사 창업준비중인 깡여사 강형숙입니다 부동산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쓰면서 공부서류를 발급받아본적이 있으신가요? 공인중개사분도 확인해주시는 서류일테지만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오늘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계약시 필요서류 8가지 1 신분증 2 등기권리증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지적도 7 부동산종합증명서 8 임차인현황표 **2023년 올해 4월3일부터 임대인의 미납국세발급열람할수 있는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임대인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세무서나 발급열람가능 단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초과시요 초과시입니다** 꿀팁!! 부동산등기부 정보 변동알림기능 "집파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부등본명의가 바뀔수 있으니 전세세입자는 "집파인"앱을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이크: 마타스튜디오 와이어리스1/무선 핀마이크 카메라: 스마트폰 노트10 셀프영상 스마트폰 짐벌: 페이유 빔블3 #포천부동산 #부동산창업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류 #전세사기방지 #등기부등본정보변경알림앱 #집파인 #부동산공부서류 #임대차계약후이사 대항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임차인현황표 #정부24 #디스코등기무료열람 #인터넷등기소 #세움터 #토지이음 #건축물현황도 #등기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