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최저임금위 첫 회의 날 노동위원들 헌재로 직행
노동계, ‘최저임금 개정법’ 헌법소원 제기 산입범위 개편, 평등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노동계 없이 열려 최저임금위 “남은 일정 예정대로 진행” 오늘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산입범위 개편으로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차별받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위원과 김영민 위원도 함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렸고 9명의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2일 두 번째 전체 회의 일정을 포함해 남은 일정들을 모두 예정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