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핵심정리 및 궁금증 Q&A
싹풀 이승희세무사 입니다 ~ 오늘은 주택청약 시리즈 3번째 시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편입니다 ~ 1 청약자격 2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1순위 요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3 노부모 특공 궁금증 Q&A Q 노부모 특공 부양요건에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민등록에 등재되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부모 특공이 적용되나요? Q 직계존속이 해외에 몇달간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노부모 특공에서 부모님이 별거 중이신데, 청약자와 어머니는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는 같은 세대원이니 당연히 무주택이어야하는데 세대분리된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Q 노부모 특공에서 청약신청자가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노부모 특공에서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싹풀 TV 이승희세무사 드림 싹풀 유튜브 시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