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_기관] 전자투표제도 도입과 향후 전망
강의 이길연 변호사 이메일 bluejeil@naver com 연락처 02 532 6801~4 팩 스 02 532 6813 2009년 개정상법은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서면투표 외에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는 서면투표와 달리 이사회결의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