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는 경영승계, 노조는 고용승계
대기업 오너는 경영승계, 노조는 고용승계 [앵커] 30대 기업 3곳 중 한 곳은 노조 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너는 경영승계, 노조는 고용승계, 이래저래 대기업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인 것 같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했더니 노조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 36%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에 한해 일자리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회사별로는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와 현대중공업, LG화학과 한국GM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원 자녀의 우선채용 규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기업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제한하는 단협 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위반 소지가 있는 단협사항은 오는 8월 말까지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발표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의 도덕성을 흠집내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오너 일가가 3세, 4세까지 무더기 입사한 후 경영권 대물림을 하는 관행은 놔두고 노조 자녀의 우선 채용 조항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