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점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사실확인] 점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앵커멘트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까지 이제 열흘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 커피 마시러 건물 밖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궁금증을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6개월 계도 기간이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 달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 걸까요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된 궁금증을 뽑아 고용노동부에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을 도중에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휴게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나는 점심 안 먹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 역시 안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주라는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회사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한 잔 먹는 건 어떨까요? 근로시간입니다 건물 밖에 나가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것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고, 언제든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 가장 논란이죠, 사내 회식인데요 부장님이 참석을 요구하니 업무의 연장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회식은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기 진작, 소통 강화 차원이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1시간 먼저 출근했더라도 1시간은 근로시간에 안 들어가고, 너무 피곤해 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인 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괄적 지침을 제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다툼이 생기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확인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