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내가 내고 회식은 1차로'…서울교육청 김영란법 수칙

'내몫 내가 내고 회식은 1차로'…서울교육청 김영란법 수칙

'내몫 내가 내고 회식은 1차로'…서울교육청 김영란법 수칙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 전 모든 교사와 공무원이 법률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 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해 제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