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21세제개편안) '22.12.31까지  증여해야 절세된다/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22.7.21세제개편안) '22.12.31까지 증여해야 절세된다/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증여계획이 있다라면 가급적 '22.12.31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3.1.1 이후 증여분부터 늘어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