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7.21세제개편안) '22.12.31까지 증여해야 절세된다/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증여계획이 있다라면 가급적 '22.12.31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3.1.1 이후 증여분부터 늘어나기때문이다.
증여계획이 있다라면 가급적 '22.12.31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3.1.1 이후 증여분부터 늘어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