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세제개편 영향은?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정부가 민간에 활력을 주겠다는 목표로 마련한 세제 개편안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우철] 안녕하세요 [앵커] 전체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서 민간 경제 중심으로 활력이 돌게 하겠다,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우철] 지금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고물가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이슈인데 또 부자감세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인하 폭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우철] 지금 최고세율이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서 25% 적용되던 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22%로 그런데 이 수준이 바로 5년 전에 새로 올렸던 원래의 수준으로 사실상 돌아가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김우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국내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1조 2000~3000억 정도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략 이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숫자는 많으면 120~130개 적으면 80개 내외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큰 기업일수록 당연히 세금 절감 효과는 크고요 대체로 실효세율이 더 중요한데 실효세율을 한 2% 내외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효세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김우철] 실효세율은 최종적으로 내는 법인세액을 그 기업의 소득으로 나눈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5%는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기업의 소득을 구하고 거기서 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과표에 적용하는 명목세율이고요 실효세율은 이런 법에서 정한 명목세율 말고 최종적으로 모든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이 적용되고 난 다음의 결정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앵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이것도 중요한 기조 중의 하나인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김우철] 물론 13월의 월급에 중요한 요인이 되죠 [앵커] 문화생활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의 소득공제폭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체감할 만큼 늘어나는 건가요? [김우철] 지금 100만 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옛날 문화생활 관련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공연 관람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영화 관람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본 곳이 공연업 또는 영화산업 이런 쪽인데 공연업은 해 주던 것을 영화산업은 안 해 줬는데 이번에 영화관람도 30%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이번에 처음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데 공제율은 카드로 계산할 때 방식대로 합니다 소득의 25%를 넘는 총액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