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에 1천억 원대 손배소…“방역 활동 방해” / KBS뉴스(News)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천억 원의 민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특정 종교집단에 청구한 최대 금액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바람에 코로나19가 크게 번졌다는 겁니다 이하늬 기잡니다 [리포트]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국의 절반이 넘는 6천9백 명, 이 가운데 61%가 신천지 교인입니다 진단 검사 비용부터 입원치료비, 생활치료시설 운영비 등 역시 신천지 환자에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총 방역 비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유입니다 신천지 교회 측이 교인 명단과 집합시설 명단을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정해용/대구시 정무특보/소송추진단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책임을 묻고 "] 문제는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 교회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규명하느냐입니다 31번 확진자가 대구의 초발 환자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 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신도 명단 누락 혐의로 신천지 교회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강수영/대구시 변호인단 : "위험을 가진 감염원이 정부 당국 혹은 방역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게끔 했다는 그 자체가 방역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수많은 비용을 양산하게 만들었다는 "] 대구시는 방역비 내역을 추가로 산출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회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앞으로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