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 지급…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 지급…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앵커]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6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예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연설 하루 뒤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는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취업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재원마련 방식과 규모 등을 논의한 끝에 정부 측과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이자 /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보면서 거기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안은 뒤이어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법안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확대 방안도 논의한 여야는, 우선적으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는 됐지만, 그 범위가 넓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선 고용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처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