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사고 철도공사 책임"…구의역 사고는?
"스크린도어 사고 철도공사 책임"…구의역 사고는? [앵커]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2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발생한 구의역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서울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업체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A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책임을 분담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철도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철도공사가 작업 중 열차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예외적으로 열차를 운행했음에도 이를 미리 알리거나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과실이 40% 이상이라며 보험사가 청구한 8천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이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 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는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가 진다는 조항이 있고, 피해자 김모씨가 시간에 쫓겨 역무실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아울러 불공정한 계약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제2의 피해자 발생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