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인 5%내 인상 가능"
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인 5%내 인상 가능"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해,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인 5% 폐지 등을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5 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