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럿타 특별방송 2부]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법

[이럿타 특별방송 2부]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법

이럿타 특별방송 [사모펀드와 검찰개혁 - 이른바 '조국사태'와 그 이후] 2부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법'입니다 2부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법 [출연] 김경율 알파조 차니쌤 슈퍼바이저 1부 조국 전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2부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법 독일/일본식 '기소독점주의'와 영국/미국식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되어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 과연 한국 검찰을 개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검찰개혁에서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 공수처는 법조비리 예방과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 '외부'에 검찰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을 두는 것과, 검찰 '내부'를 개혁하는 것을 어떻게 결합되어야 할 것인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검찰의 기소독점(Anklagemonopol)은 있지만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prinzip)도 함께 있다 ( '의심스러울 경우 더 강한 쪽으로' 기소 요건이 있다면 기소가 원칙 검사가 멋대로 기소를 안 할 수 없음) ↔ 한국은 검찰이 기소, 불기소에 대해 무제한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 가능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한 독일은 그러면 검찰의 재량권(Opportunitätsprinzip)은 없는가? 있다 하지만 재량 허용의 기준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함 ↔ 한국은 기소/불기소 재량이 검사의 자의에 맡겨짐 기소독점주의면 민간은 어떠한 형사 기소권도 없는가? 독일은 공소참여(Nebenklage)와 사인소추를 부분적으로 인정 주거침입, 명예훼손,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사인소추 허용 ↔ 한국은 불가능 일본은 한국처럼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를 다 인정하는 나라 하지만 일본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찰심사회'와 같은 시민배심단에 의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소배심제가 있다 ↔ 한국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2007년 도입된 '재정신청'이 있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공소유지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바로 그 검찰로 다시 돌아가므로 유명무실하다 한국 검찰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단점만을 결합시킨 제도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이른바 '조국사태'로 벌어진 진보의 분열상 우리 시대의 진보는 무엇인가? 진보는 어떠해야 하는가? 김경율, 슈퍼바이저, 알파조, 차니쌤의 의견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