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과천 불법청약 68건…하남시 위법사례 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울ㆍ과천 불법청약 68건…하남시 위법사례 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울ㆍ과천 불법청약 68건…하남시 위법사례 조사 [앵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투기 과열 지구 내 아파트에서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6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지난 4월 특별공급에서 부정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해당 단지 일반공급에서의 부정행위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서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청약과열로 판단되는 서울과 과천의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에 이어 일반공급 당첨자를 조사했더니 여기서도 상당수의 불법 의심 사례가 나타난 겁니다. 먼저,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A씨 자매. 두사람은 청약 모집공고일을 불과 이틀 남겨 놓고 급하게 세대를 분리한 후 각각 청약에 당첨돼 위장전입이 의심됩니다. 또 B씨는 청약 가산점을 높이기 위해 근처에 살던 장인과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돌아가지만 4년전 부터 해외 거주 중인 C씨가 당첨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약 불법당첨 의심 사례는 본인이나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국외거주 불법 당첨 3건 등 모두 68건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최대 10년간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최근 청약광풍이 불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 대해서도 불법청약 조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된 사례를 엄벌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