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리대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처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정위 '생리대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처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정위 '생리대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처분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이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게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규제대상은 기존제품 가격 변경에 한정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7년여간 140차례 가격을 올렸지만 기존제품 가격 인상은 38차례, 평균 인상률은 3.9%였고 나머지 102차례는 신제품 출시나 리뉴얼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