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는걸까요?

연차촉진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는걸까요?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권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차촉진제를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을 면하기 위함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연차촉진제도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건가요?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