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7강. 농지연금 대상 농지인지 애매하네(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농지연금 제외 농지? (1)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2) 불법건축물 및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분묘, 농가주택, 농로사용 목적의 콘크리트 포장 등 영농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 산정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이 전체 면적으로만 신청 가능(각자 지분 신청 불가) (4)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지원대상농지에 포함 시키되 연금 수급기간 중 농지연금지급정지 및 채권 회수가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5)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거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단기반(2개월,60만원 ) ○장기반(1년,평생회원,250만원) ○유튜브 교재 A,B,C(3권,21만원) #농지연금 #역모기지론 #농지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