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견책'…솜방망이 징계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음주운전 검사 '견책'…솜방망이 징계 논란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이는 상황에서 검찰의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A 검사는 지난 3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0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A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혈중알코올농도 0 1% 미만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견책이나 감봉으로 규정됐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정직으로 징계하는 것과도 차이가 큽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엄벌을 강조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평소에 저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엄벌주의에 입각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검찰청 역시 지난 6월 검찰이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처음 적발되더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하기로 예규 기준을 높인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