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가처분 일부 인용 / YTN
내일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고에 따라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확진자로 분류되면 즉시 시험 응시를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일부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공고를 내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고, 자가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한 뒤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