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특혜' 질문에 묵묵부답 / YTN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 위조 2심, 징역 1년 선고 뒤 법정구속…대법원도 확정 형기 3분의 1 지나면 가석방 가능…심사 회부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 [앵커]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가석방 특혜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오전 10시쯤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최은순 / 윤석열 대통령 장모 :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구치소 앞은 다른 재소자 가족들과 취재진, 안전 관리에 나선 경찰들로 붐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8일,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튿날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형기 만료일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이번 가석방으로 2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습니다 최 씨의 가석방을 놓고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법무부는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