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제품 겉면 표시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제품 겉면 표시 추진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품 겉면에 부작용 사례를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 포장지 등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6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나 설명이 부족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