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통해 교재한 그녀의 본색,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 될까요? / 법률방송뉴스

앱을 통해 교재한 그녀의 본색,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 될까요? / 법률방송뉴스

# 2년 전, 데이트앱을 통해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이후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귄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4살된 아이가 있는 이혼녀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유흥업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터라 당장 가게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헤어질 때까지도 저 몰래 그 가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녀는 사귀던 중에 생활비와 각종 명품까지 저에게 받아갔는데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정이 어려워지자 저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녀와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문자로 욕을 하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이후 저를 스토커로 몰아 신변보호요청과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저 역시 그녀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