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던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형사재판행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짚어보도록 하죠 [오윤성] 사실 내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로 유명한 숙명여고에서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1년 전에는 전교 121등하고 59등을 했는데 동시에 문, 이과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같은 학교에 시험문제 결재 선상에 있는 바로 교무부장이 그 쌍둥이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돼서 당시에 지난 5월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 이런 것들이 예컨대 시험 정답을 적은 암기장이 있다든가 시험 정답을 메모했다든가 휴대폰 메모장에 이 학생들의 주관식 답안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1심에서 아버지 현 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고인 그리고 바로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금 현재항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기소를 했거든요 [손정혜] 애초에는 이걸 소년법정으로 보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개시될 것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소년법이라는 것은 보호소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처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고 어떻게 하면 선처해서 잘 교화해서 내보낼지에 대해서 중점인 게 보호처분인데 심리도 비공개로 이루어지공감 결과도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범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유죄로 전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유무죄에 대해서 쌍둥이 딸이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무죄이다, 나는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고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기 굉장히 어렵다 형사법정에 가서 제대로 증거 조사를 하고 증인 신청이라든가 갖가지 조사를 통해서 유무죄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형사법정으로 가도록 조치를 이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쌍둥이 딸에게도 혐의점이 있는지 유무죄인지를 가려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아버지 교무부장이 유죄로 판단되었고 1심에서 실형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공범으로 딸들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또 딸과 아버지의 어떤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결과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제로 딸이 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좀 다퉈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들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들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손정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해 주기에는 범죄의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을 뿐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