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의무화 / SBS
오늘(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집이 매매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또는 할 예정인지,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부동산 정책 · 시장 동향] 기사 더보기 #SBS뉴스 #8뉴스 #부동산정책·시장동향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