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원 신발이 수천만원에 거래…되팔기 탈세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2만원 신발이 수천만원에 거래…되팔기 탈세 우려 [앵커] 정가 22만원짜리 신발이 온라인에서 수천만 원으로 거래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소위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으로, 몇 켤레를 선점한 사람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수천만 원을 거저 벌어들이는 건데 과세할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스포츠 브랜드와 가수 지드래곤이 협업해 딱 100켤레만 만든 운동화입니다 발매가는 22만원이었지만 친필 사인이 있는 제품은 한 때 가격이 무려 3,000만원까지 뛰었습니다 이후 크게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선 300만원대에 달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한정판 신발도 가격이 요동치다 최소 100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을 정가보다 더 높은 값에 사 모았다 되파는 이른바 '리셀러'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 정작 신발을 신고 싶은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곽영인 / 리세일 거래 경험자] "터무니없이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아서…응모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리셀러들이 한 사람이 두 세 개씩 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아쉽죠 " 소위 '명품'브랜드들의 제품을 사들인 뒤, 이들 제품의 가격 인상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행태인데, 개인 간 중고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닌 데다 거래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직업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정욱 / 변호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돈벌이 목적의 반복적 되팔기는 엄연한 상업행위인 만큼, 그에 걸맞게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